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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구입 '기능미달' 주의

일부 차단효과 거의 없어 식약청 허가제품 구입해야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도내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황사 발생 때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구입에 주의가 요구된다. 시중 판매 마스크 중 일부가 황사 차단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도 '미세먼지 차단' 등 황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날 새벽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 일부지역과 서해 5도, 강원도 지역 전역에 황사주의보(400㎍/㎥ 이상)가 발효됐으며, 도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200㎍/㎥의 짙은 황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이번 황사는 밤 늦게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다가 자정을 넘기면서 점차 수그러들어 17일 오후께 사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황사발생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23종을 수거, 성능을 검사한 결과 17종(73.9%)이 황사마스크 성능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황사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그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한 제품은 모두 10가지다.

 

한국쓰리엠(주)의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쓰리엠황사마스크 9010, (주)파인텍의 파이텍황사마스크, (주)인산의 코엔보황사마스크(SPC-100)·코엔보황사마스크(S-100),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2), 장정산업(주)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SPM-100) 등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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