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원룸형 주택, 아파트와 같이 못 짓는다

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없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섞어 지을 수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고 149세대까지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는 주택 유형이며 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이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기준, 소음기준, 관리사무소 등 시설기준이완화돼 적용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애초 예고안과 다른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룸형을 짓는 주택단지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형을 함께지을 수 없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연립주택 등도 함께 짓는 게불가능하다.

 

또 재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