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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6일부터 60세 이상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최원창)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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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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