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12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던 중, 종업원인 이모씨(37)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해 시가 112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