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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가인력지원사업

70% 보조·최대 10회까지

전북농협은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인력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영농도우미 제도는 농지소유 규모가 5만㎡미만인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일까지 국고로 영농도우미 임금(하루 최대 5만 2000원)의 70%를 보조한다.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며 영농활동이 곤란한 70세 이하(신청일 현재 기준)농민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가사도우미 제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조수급자, 조손가구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이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0회까지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활동비로 1회 1만원(국고 70%, 농협 30%)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논벼 채소와 화훼농가 등 1301가구에서 영농도우미 1만2283명을 이용, 4억4500만원을 지원했고, 가사도우미도 1588가구에서 1만6151명이 이용, 1억5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농협은 영농·가사도우미 제도 수혜농가를 오는 2012년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영농도우미 지원일수도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늘릴 계획이며, 가사도우미는 지원횟수를 월 2회 기준으로 24회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수준을 짐작해 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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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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