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지난 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엔화대출소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대출의 지원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인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은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내이며 대출만기는 1년 만기와 3년 만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면 지역보증재단은 100% 전액보증하고 전북은행이 특별지원한다. 또한 전북은행은 5.0% 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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