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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사진' 제품표기 제한

원재료 없으면 '합성향 첨가' 표시해야

과일 등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원재료의 '맛'표기와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8일부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에 딸기·바나나·파인애플 등의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원재료의 '맛' 표기는 금지하고 '향'자를 사용하며, 제품 이름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의 사진·그림 등의 이미지도 사용할 수 없다.

 

원재료의 함유량 표시도 현재 제품의 뒷면이 아닌 앞면에 '사과 주스(사과 함유량 10%)'처럼 표시하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도 제품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주로 먹는 과자·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열량·영양성분·유통기한 등이 기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해 4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마련했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고시 뒤 세부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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