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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게이트' 천신일 영장 기각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박 전 회장 주변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투자한 6억2천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6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ㆍ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서 23일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수사를 중단해 영장청구가 미뤄졌었다.

 

천 회장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고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앞서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도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서 지원한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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