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사장 이외에도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농어촌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3명과 노조위원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임실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정치일반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익산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