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銀, 소액현금 출금시 수수료 면제

전북은행은 자동화기기(CD/ATM)에서 영업시간 외에도 소액(1만원이하) 현금을 출금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이용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영업시간외에 CD/ATM기에서 현금을 출금할 경우 출금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를 부과, 소액 이용고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액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