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2:3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친척 준 상가 재매입때 증여세 타당

【물음】 갑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전주시에 소재하는 근린상가를 갑의 외삼촌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갑이 사업상 필요해 을로부터 해당 상가를 재매입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어머니가 아들 갑에게 해당 상가를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가 양수일(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위의 물음에서 을은 갑의 어머니와 형제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있으며, 2년 만에 다시 어머니의 자녀인 갑에게 을이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과세 받았습니다. 양도자(갑의 어머니)와 양수자(을)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갑이 증여로 추정되어 부담하는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결정에 의한 경매처분·파산선고로 인한 처분·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에 의해 처분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특수 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사고 팔을 때는 거래대금과 관련된 증빙과 대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