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요즈음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다운(Down)계약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면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부동산(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매매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에 자치단체에 실거래가로 신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며, 매수자는 취득세 등을 낮추려 이를 선호합니다. 거래금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나 반대로 이를 높이는 업(Up)계약서는 모두 허위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매수자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의 부담을 매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 신고가 돼 매도자와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년째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별다른 고려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던 양도자가, 양수인이 거래했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가액이 노출돼 취득세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다운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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