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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은행, 법원 공탁금 예치 매우 저조

법원행정처 까다로운 신규진입 예규 개선해야

도내 법원들의 지방은행 공탁금 예치가 타 지역 법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탁금 보관은행 신규 진입이 극히 어렵도록 돼있는 현행 법원행정처 행정예규에 따른 것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주지법과 관내 지원이 전북은행에 보관한 공탁금은 2억4300여만원으로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불과하다.

 

실제로 도내 13개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법원(공탁금 및 보관금 합계)들은 SC제일은행에 1022억여원, 신한은행에 437억여원, 농협중앙회에 6억60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는 광주지법 본원을 포함한 8개 법원이 전체 공탁금의 38.8%인 959억원을 광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대구은행(692억원), 부산은행(608억원), 경남은행(596억원) 등도 수 백억원대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다.

 

현행 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1년 평균잔액이 1000억원 이상(전주지법은 700~800억원 수준)인 경우에만 복수은행 지정이 가능하고, 기존 보관은행은 5년마다 실시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적격성심사를 통과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4월 법원행정처에 △보관은행 복수지정 기준(공탁금 1000억원 이상) 완화 △보관은행 지정기간 만료시 지방은행 참여 허용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보관은행 복수지정을 위한 공탁금 평잔 규모 완화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전주지법의 경우 청사가 비좁아 복수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공탁금을 지역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역법원이 제도 개선을 대법원장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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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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