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7:4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재테크·세테크 기본은 '티끌모아 태산'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금은 알게 모르게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사회 복지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금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원천적으로 모든 소득이 들어 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직장 10년차의 가장 최고봉씨 고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 속에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다.

 

저축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재테크 상품과 절세를 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급여 생활자에게 있어 소득 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불입액에 대해 100%까지 3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 공제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주택마련 상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으며, 주택구입을 할 때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주택마련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연간 이자 불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관련 저축상품과 합산을 하여 총 10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의 100%까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에 있어서도 본인 사망 후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할 경우 본인을 계약자로 모두 지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펀드 상품에 있어서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저마다의 소비 패턴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신용카드를 고를 때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도 다양하며 소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한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이용하게 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재테크와 세테크에 있어서도 너무 높은 기대보다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푼 두푼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