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 수익률을 앞지름에 따라, 직장인인 김 봉호씨의 펀드 환매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2009년 8월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가입하고 있는 해외 펀드 중 러시아.브라질에 가입한 펀드는 수익률이 100%가 넘었고, 2008년에 가입한 중국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펀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펀드에 대한 환매는 본인이 목표했던 기대 수익률을 초과했을 경우 부분 환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금 회복이 안 된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세제 혜택도 1년간 연장된 시점에서 굳이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진다.
해외펀드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올해 말까지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는 내년 중에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환매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환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금융종합과세(누진세율 최고 38.5%)에 해당될 수 있는 거액의 투자자(금융소득 연 4000만원이상)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펀드를 적절한 시기에 환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비과세가 연장된 이상 추가 매수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거나 해외펀드 신규 가입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신규 가입의 경우 과세를 감안해야 하지만 세금이 걱정돼 해외펀드 투자로 누릴 수 있는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
올해 말 해외 펀드를 통한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소멸되면, 그동안 매매 차익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 펀드 투자자들은 이제 매매 차익이 4000만원미만이면 15.4%를 세금을 내야하고, 매매 차익이 4000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26%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고액 펀드 투자자는 해외 펀드 가입을 할 때 고수익에 따른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도 '계영배'라는 술잔처럼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
계영배에 술을 70%이상 따르면 술이 전부 빠져 나간다고 한다.
투자수익을 갖는 것도 70%로 만족한다는 투자 자세를 가지고 과욕을 버린다면, 우리도 부자가 곧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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