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5:3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타인 명의 차량, 회사 업무 사용때 근로소득 과세

◆ 〔물음〕종업원 갑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며, 월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지요?

 

◆ 〔답변〕세법에서는 '종업원(임원포함)의 명의로 된 개인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에 종업원(임원포함)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실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유류대·통행료·주차료 등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또 종업원(임원 포함)이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며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세법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