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전주시에 거주하는 갑은 조경용 묘목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완주군 고산면의 농지를 취득, 경작하다 지난달 완주군이 공공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고산면 인근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요?
◆ 〔답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한 또는 인접한 시·군·구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의 지역입니다.
둘째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야 충족됩니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돼야 합니다.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넷째 1년(협의매수, 수용 등은 2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체농지는 기존 농지 면적의 1/2이상이거나 양도가액의 1/3이상이면 됩니다.
다섯째 대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다섯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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