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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국민연금' 장점과 활용법

물가 반영해 지급 '노후 준비의 기본'…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내면 더 많이 수령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보통 3층보장체계에 의한 노후준비를 강조하는데, 국가적 책임을 앞세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들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 몇 년 전에 제기된 연금고갈, 연금폐지 등 주장 이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노후에 유리한가"라는 의문이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10월 현재 국민연금 징수율을 보면, 건수는 77.30% 금액은 94.96%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수 76.9%, 금액 83.09%로 저조한 납부 현황을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 대상자 상당수는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 지급액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desk@jjan.kr)

국민연금은 정말 미래 노후 대비에 부적절한 장치인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인 이유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인 이유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공적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비용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인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한 개인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같은 소득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A는 개인적으로 노후에 먹을 양식을 비축했는데, B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국 B의 노후 생계를 위한 공적부조를 위해 세금이 늘어나 A와 같은 성실한 노후준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 국민연금, 노후준비에 최적

 

누구든 노년기를 피할 수 없다. 노년기에도 적정한 생활비는 필요하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구간이 생긴다면' 정말 곤란해질 것이다. 통계를 보자. 1978년에 노인(은퇴)부부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는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해가 바뀔수록 힘든 노후가 될 것이다.

 

지금 200만원은 20년 후에는 100만원 수준의 구매력도 가지지 못한다. 은퇴 당시 200만원으로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했다 해도, 은퇴 20~30년 후에는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쌀값 충당하면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 중 평생지급과 물가반영을 충족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일단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또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은 올라간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평생동안 지급받는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민연금, 활용하는 방법

 

전업주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는 아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60세까지 꾸준히 내는 것이 이득이다.

 

2009년 현재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138만원으로,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의 9%인 12만4,200원을 매달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30년을 내면 65세부터 현재가치로 약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시 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또 정년퇴직 후 60세까지 내는 것이 이익이다. 만약 55세에 퇴직한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소액이라도 60세까지 꽉 채워서 내는 것이 이득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으로 구성되며,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대부분은 기본연금액이다.

 

기본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기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평균액과,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을 합산하여 소득대체율 비례상수(2009년 현재 1.485)를 곱하여 산정한다. 또 20년 이상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매1년 당 전체 연금액이 5%씩 늘어나게 되며 만약 40년간 가입을 했다면 기본연금액의 2배를 종신토록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받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국 특정기간 가입자 개인의 소득이 높았다 하더라도 기본연금 자체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낮아질수도 있으나,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1년만 더 낸다면 전체 연금액은 5%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짧게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나이 20세부터 시작하여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힘 닿는대로 장기간 납부하는 것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국민연금, 오래사는 만큼 이익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 노령연금을 받게 된 때에는 부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60%+부양가족연금'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때 부부가 동시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불이익인 셈이다. 그러나 장생(長生)의 리스크와 조기사망의 리스크를 비교하면, 대부분 현대인은 장생(長生)의 확률이 월등히 높다.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준비 수단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박영현 차장은 "국민연금이 노후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며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업연금(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여 보다 여유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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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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