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전주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은 퇴직한 뒤 한옥마을에 전통가옥을 신축해 유료로 한옥체험 펜션(Pension)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후일에 아파트 또는 펜션을 처분할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도 당해 건물을 영업용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사용하면 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만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住宅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1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한옥체험용 펜션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펜션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한옥체험용 펜션을 양도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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