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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할증 지급기준 상향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같이 결정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선택하면 6천200원(0.88%), 150만 원은 6천900원(0.99%), 200만 원은 8천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할증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키로했다"며 "할증기준을 15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추가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할증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지금은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30만 원 이하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사고의 상한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할증기준의 다양화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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