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회폭력'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민주당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