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신용회복신청자 대상 빚 독촉도 금지…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위탁받을 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제외해야 하고 수임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기준,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한다.
폭행이나 협박, 장기매매와 매춘을 통한 채무상환 강요 등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추심 담당자가 불법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추심이 끝나면 불필요한 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채권추심 활동 상황은 전산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할 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서식을 이용하고 봉투 겉면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원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 광고물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채무자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에 현장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어긴 회사의 명단을 공시하거나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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