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4: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일반기사

캠코,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

신용회복제도 개선 1일 시행…고령·장애우 부양자·다자녀가구 등

저신용 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감면 혜택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우 부양가족과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KAMCO, 지사장 김유식)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유형이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 감면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시켰으며, 당사자 연령도 현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확대,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됐다. 또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김유식 전북지사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빚을 열심히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자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동식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