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갑씨는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만큼 증여세의 납부여력이 없어 증여를 취소해 소유권을 부모에게 되돌리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 받은 것입니다. 소유권 및 권리 등을 취득한 날(증여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원인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기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금전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및 반환 시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분 모두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제외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됩니다.
위 질문은 신고 기간이 경과한 만큼 당초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시기에 따라 위처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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