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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

보험업계와 농협 간 갈등을 빚었던 농협보험이결국 설립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추진 상황을보고받았다.

 

농협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대로 (농협법이) 처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원안을 계속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실상 농협중앙회 내 공제사업 부문을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아래에 'NH보험'으로 신설한다는 정부의 농협법 협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협의안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견줘 농협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당초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4천여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말한다.

 

그러나 농협의 회원조합 영업점이 일반 보험대리점 지위를 받으면 방카슈랑스룰을 적용받지 않아 이를 두고 정부 내 이견이 있었다.

 

정부 협의안에 의거해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은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지금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을 정부 허가를 받아 추가로 팔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온 농협보험은 사실상 신설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농협의 보험 진출을 허용하며 각종 규제.감독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자 규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한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의 결정은 정부의 협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해석한다"며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쪽으로 정부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15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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