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주승씨(47세)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한시적인 소득공제 상품과 절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펀드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테크를 위해서는 2009년까지 가입을 해야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 요건으로는 총 급여액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분기당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고 불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자 중 총 급여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올해 불입 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가입시점부터 3년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불입금액(분기당 300만 원 한도)에 대해 3년간 각각 20%, 10%,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 주식형 펀드는 근로소득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거치식(5000만 원 한도)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부를 늘리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2010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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