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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가점제 지자체장이 결정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지자체장의 판단에따라 지방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23일 밝혔다.

 

이 경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미분양이 많고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청약가점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가점제 적용배제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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