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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보험사 등 주식매입 자금대출 '규제'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이라 불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자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협이 제시한 이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와 연계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권사 계좌 내 투자금액의 200∼300% 이내로 제한되고, 한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한선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 규모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하며 연계신용거래를 악용한 불법매매 감시 및 통제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는 반드시 연계신용거래 핵심 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하고 투자자가 연계신용 이용 조건과 자신에게 고지된 위험 요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에게 2번 공지해야 하고 매각이 실행된 이후에도 1차례 더 알려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연계신용 규모가 6천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의 15.7%까지 늘어나면서 연계신용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증권회사들이 이 규준을 바탕으로 연계신용 업무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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