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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비영리법인이 받은 광고비 계산서 발행해야

◆ 물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갑법인은 복지사업을 위해 기부금 외에 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광고를 싣고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광고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부금이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또는 금품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만큼 거래자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뒤 광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 용역은 면세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비영리법인인 갑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만큼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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