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폐가 불에 타거나, 습기에 훼손돼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또는 보관·관리 부주의로 심하게 훼손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은 383건에 5,03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의 소손권 교환액 4069만원(338건)에 비해 23.6% 96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권종별 교환 내역을 보면 만원권이 4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만원(25.9%) 증가한 반면, 오천원권과 천원권은 각각 19%와 64% 감소했다. 지난 해 6월 신규 발행한 오만원권도 220만원 교환됐다.
지폐 교환 사유별로 보면 화재로 인한 탄화가 2,770만원, 습기에 의한 훼손이 1,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0만원(29.9%), 420만원(43.1%) 증가한 반면, 장판 밑 눌림에 의한 훼손은 310만원으로 340만원(51.9%) 감소했다. 구성비에서는 화재에 의한 탄화가 55.1%, 습기에 의한 훼손이 27.7%로 대부분(82.8%)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통 중에 돈이 다소 찢어지거나 일부 오염된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교환이 가능하지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 가능하다"며 "지폐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인 것은 액면금액의 전액, 2/5 이상인 것은 액면금액의 반액으로 교환하며, 남아있는 면적이 2/5 미만이면 무효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주화는 모양과 금액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면금액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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