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4천억 융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도록 융자해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올해 4천억원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2천800억원)보다 약 43% 증액된 액수다.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개량자금 융자 한도액을 작년(4천만원)보다 25% 증액해 5천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작년의 7천가구보다 1천가구 많은 8천가구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금년에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공급되는장기저리의 융자금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 규모이며,전원마을 조성 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예외적으로 150㎡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보유 중인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농어촌 지역으로이주하려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을 신축.수리한 뒤 관할농협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