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유통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한다던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며, 교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나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한 교부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를 위해 세법에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건 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그 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려면 설비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이 제도의 시행을 내년으로 유예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올해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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