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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턴 임금 50% 지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에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장길호)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지난 3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과 '2010년 중소기업 청턴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참여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알선·선발해 6개월 동안 약정 임금의 50%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턴 종료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하며 제조업 생산현장에 취업하면 1인당 100만원의 제조업·생산직 취업 촉진 수당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www.kbiz.or.kr/branch/jb)에서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를 내려받은 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팩스(062-951-9966) 또는 이메일(ejback@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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