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또 적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해경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게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약 21마일 해점에서 중국 한고선적 51t급 어선이 어업금지기간 중 어업을 하다 적발돼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통보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이 붙잡혔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지난해 65척으로 2008년 36척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저인망 조업이 종료되는 6월 초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대응키로 했다" 며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교육일반“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