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안 마련

전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개정해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을 0.009%에서 0.004%로 낮췄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이 5억원일 경우의 수수료는 기존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5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임대차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개정,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수료 요율이 0.008%에서 0.003%로 낮아졌다. 거래금액이 2억9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232만원에서 87만원으로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실시되면 도민들의 수수료 감액 혜택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