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결별 통보후 안만나준다 앙심…내연녀 폭행·협박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1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이모씨(52)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 40여 통을 보내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