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습 절도 혐의 30대 영장

고창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고모씨(33·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4시께 고창읍 교촌리 소재 A빌라 빈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고씨는 주택가 등을 돌며 총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유흥비에 써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현장에 남긴 신발 문형을 추적, 고씨를 붙잡았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