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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공음면 용수천 등 5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

5개년 계획 세워 정비 추진

고창군은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공음면 용수천 등 5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공음면 용수천, 무장면 대산천, 성송면 유촌천, 공음면 구격제(소류지), 아산면 구암마을 등 모두 5개 지구로 규모는 146만6천㎡에 이른다. 재해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4개 지구와 취약방재시설지구 1개 지구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나'등급으로 지정됐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이를 토대로 중장기 5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이 이 계획을 반영할 경우, 매년 연차별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60%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이번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고시함에 따라 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35억원을 투입해 총10개 지구 중에서 고창 석교지구 등 6개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지구 지정을 해제했으며, 올해는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장 강남천과 대산 성남천 정비사업추진을 비롯해 부안 용산천 실시설계 등 3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 오는 2013년까지 146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된 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기에, 중장기 5개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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