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폭행 피하려던 40대 여성 베란다서 추락사

익산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황모씨(44)와 신모씨(4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황씨 등은 10일 밤 10시3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9)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이를 피하려던 A씨가 베란다에서 추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2층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고 13층에 거주하는 황씨 등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황씨는"술이나 한잔 같이하자"며 A씨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