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출마포기 대가 금품 건넨 2명 '도주우려 없다' 사전영장 기각

속보=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한 후보자에게 돈을 건넨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전주시 모 광역의원 후보 동생 김모씨(41)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금품을 받았다는 후보의 진술과 김씨 등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명백하지 않아 구속하기는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김씨가 형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의사가 있는 한 후보자의 통장에 불출마 대가로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