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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경찰서는 26일 6.2 지방선거 임실군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선거를 도와달라."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임실군 오수면의 한 가게에서 업주와 업주 친구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4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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