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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영결식 소란' 백원우 의원 벌금 100만원

"보호법익은 국민 추모감정…장의위원도 방해 주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인식이나 법 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장의위원이던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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