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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어선 불법 조업 대책세워라

부안어업인단체, 충남·전남 등 40여 척 멸치 남획 주장

"외지어선의 멸치 조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

 

격포선주협회(회장 서인석)을 비롯 부안지역 8개 어업인단체가 외지어선들로 인해 수산자원 남획과 관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어업인단체에 따르면 최근 부안 앞바다에는 충남과 전남 등 타시도 선적 어선 40여척이 진출해 대량으로 멸치잡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들 어선들은 선단(3척으로 구성)을 이뤄 조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선단의 1일 어획량은 1000상자로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어선들중에는 사용이 금지된 어구및 어법등을 사용하는등 변형조업까지 일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7월 16일~8월 15일,전남은 8월 1일~8월 31일로 각각 멸치조업금지기간으로 되어 이들 지역 어선

 

들이 멸치조업금지 기간이 없는 도내로 진출하는 현상이 매년 이맘때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근해어선과 달리 연안어선의 경우 타시도 지역 해역에서 조업이 허락되지 않지만 충남과 전남지역 연안어선들까지 멸치조업금지기간을 피해 부안앞바다로 진출해 무허가 어업에 나서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

 

부안지역 어업인단체들은 최근 잇단 모임을 갖고 △타시도 선적 어선의 관내 멸치조업금지 △어구및 어법의 변형조업 단속 △도내 멸치 조업금지 기간 설정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외지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근해어업 어선은 조업구역이 전국 근해로 되어 있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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