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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보안 '무방비'

유출차단 '중기청 임치제도' 활용 저조…도내 혁신형 기업 1013곳중 단 1곳뿐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임치제도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려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은 1013개로 지난 2007년 507개 대비 100% 증가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기업은 단 1곳으로 지난달 ㈜오디텍이 전기전자 분야 기술 1건을 보관하는데 그쳤다.

 

임치제도는 지난 2008년 8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중소기업 간 신뢰성 강화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www.kescrow.or.kr)은 6월 말 정보통신 145건(51%), 기계소재 72건(25.4%), 전기전자 44건(15.5%), 섬유화학 23건(8.1%) 등 모두 284건의 기술을 보관하고 있다.

 

이용은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합의해 시설·제품의 설계도, 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같은 기술 자료 등을 1년 30만원, 1년 연장 시 15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보관된 기술은 해당 대·중소기업이 파산·폐업한 뒤에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데다 개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산업 보안에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로 수·위탁 거래시 중소기업의 기술 가로채기를 차단할 수 있다"며 "모방을 우려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의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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