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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기술개발사업은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과제당 1억원 한도에서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개발비의 75%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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