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뢰' 김진억 前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