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원 4~5명 당비 대납 혐의 전주시의원 조사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로 전주시 시의원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1년여 동안 4~5명의 당원 당비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당비는 수천원에 불과해 대납 액수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당비 대납 등은 있지도 않은 일이며 경찰에서는 또다른 사건과 연계 시키는 것 같다"며 "지난번 경찰서에 출두해 당비 등에 대해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