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 유리창 깨고 금품훔친 40대입건

장수경찰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민모씨(47)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43분께 장수군 장계면 지역 한 골목길에 주차된 회사원 이모씨(45)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현장에 출동, 민씨를 검거했으며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