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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노부모 봉양 위해 합가한 후 주택 양도소득세는

[물음]출가한 딸이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봉양하기 위한 직계존속에는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서울시, 과천시, 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노부모가 세대합가한 후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거주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노령자가 그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저당담보(역모기지론)로 제공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제외되며, 자녀와 합가한 경우에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 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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