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 받은 장수군청 공무원 구속영장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산림조합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군청 6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장수군 산림조합장 정모(68)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 산림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정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정씨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은 각종 산림사업을 벌이면서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